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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병·의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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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1년에 300번 넘게 병·의원을 드나든 환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

3명 중 50대 A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해당 업체가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 뒤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지금은 1년 동안 병·의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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